2019년 최고의 정부혁신 1등 사례로 경찰청의 ‘카카오 협업을 통한 범죄 사건 조기해결’이 선정되었다.
또 경상남도 진주시의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과 국세청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신고·신청, 정보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도로공사의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2관에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선을 선정·시상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 DDP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해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부혁신 성과들을 한 자리에서 모았다.
그리고 정부혁신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24일에는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464개 정부혁신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를 국민에게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투표 누리집을 통해 2만 7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결과 경찰청의 ‘<카카오T택시>와 업무협력을 통한 강력범죄·요구조자 사건 조기해결’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력범죄 조기 검거와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카카오T 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 사례는, 지적장애인·치매노인 실종수색에 경찰청과 카카오가 협업해 카카오T택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민관협업으로 꼽혔다.
이어서 금상은 전국 최초 시 직영의 365일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24시 안심 아가방’과 세금 신고·납부,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하는 국세청의 ‘모바일홈택스서비스, 손택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의 ‘57년을 기다린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표한 16건의 우수사례 중에는 카카오·구글 등의 회사와 협력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기관의 발표 또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다양한 국민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의 심사가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번 경진대회 현장평가단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약 75명의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했는데, 우수사례 발표를 보고 키패드를 사용해 직접 투표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6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하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단순히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혁신의 발전하는 모습과 개선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7)<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