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12.10.시행)에 따라 ’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자 지정기준 : 직전년도 3개월(’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
ㅇ ①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총 6개社이며,
- ②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社이다.
※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10~12월간 일평균 수치) >
구분 | 이용자 수(명) | 트래픽 양(%) |
Google LLC | 82,267,826 | 25.9%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 1,742,947 | 4.8% |
Facebook Inc. | 14,324,164 | 3.2% |
네이버(주) | 57,014,619 | 1.8% |
(주)카카오 | 55,212,587 | 1.4% |
콘텐츠웨이브(주) | 1,025,729 | 1.18% |
□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1.12)하였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ㅇ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20.12.10시행) |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9)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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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1)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3)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2.8)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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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