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 일부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위촉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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