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 예정이다.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1년부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집행 유연성 강화 ]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구기관 권한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불확실성 내포하는 R&D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 사용계획 수립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비목별 총액 작성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 변경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 연구비 차년도 이월 가능해진다.

 

[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술료를 21년부터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방식

 

 

납부

한도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부처 동일한 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요율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 부처 동일한 납부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또한,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비의 무상이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제재제도 개선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제재처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 ’연구자권익보호위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 요청할 있게 된다.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 예정이다.

 

[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상위평가 간소화 ]

 

아울러 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단계적으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 통해 책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하반기)하여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하도록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 위해 상반기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서식을 마련하여 이를 21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반영할 예정이다.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 + 연구자정보시스템 + 연구비관리시스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 시작한다. 변경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붙임2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1. 범부처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동일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구비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적용대상

현재

변경

연구자

▪부처(전문기관)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모두 숙지해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통일적인 연구비 사용기준 적용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품목별 수량×단가 상세내역 작성

인건비, 시설·장비비
비목별 총액만 작성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부처 승인

▪경미한 사항은 부처에 통보, 연구비 총액 변경 중요사항만 부처 승인

연구기관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여,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 이월 가능

전문기관 부처

▪부처별 규정에 차이가 있어 해석과 적용에 혼란 발생

▪범부처 공통규정 개정 그에 맞게 자체규정 개정 필요

▪연구비 규정을 통일적으로 제정‧관리하여 해석‧적용 부담 경감

▪연구비 관련 자체규정 운영 불필요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일

2021.1.1.

문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조규민 사무관(044-202-6952)

 

 

 

2.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정부납부 기술료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실시 수익 발생 경상기술료 모든 부처가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변경

납부방식

정액기술료(정부연구개발비 대비) 또는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선택하여 납부

기술실시 수익발생 징수 기술(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접실시) 일부 납부

납부액

납부최대한도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 산업부‧과기부 등은 중소 12%, 중견 24%, 대기업 48%, 중기부는 일괄 20%)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부처 동일한 한도* 적용

 

  (*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매출액×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 산업부‧과기부 등은 중소 1%, 중견 2%, 기업 4%, 중기부는 일괄 5%)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감면기준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공통감면조항 신설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문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장종덕 사무관(044-202-6925)

 

 

 

3.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도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수리비 등을 지원 받을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산장비개발 소재‧부품‧장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원할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재

변경

지원대상

비영리 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국산장비개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유휴‧저활용 장비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수리비 지원

장비가액의 10%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인정 조건 충족 20% 이내, 최대 6천만원)

(좌동)

지원대상

인정조건

취득금액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비(보조장치 또는 부대장비 구입 수리비용 포함) 또는 이전비(유틸리티 셋업 비용 포함) 소요비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 이전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취득금액 5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산 장비개발 목적인 경우

 

이전신청자가 신진연구자일 경우

 

수리비 또는 이전비 단일항목 소요비용이 취득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전심의 위원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2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 시

문의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044-20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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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따라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됩니다.

 

  참여제한은 1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재사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있습니다.

 

  5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대외 공표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원하는 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있습니다.  

 

구분

제재

기준

▪참여제한 기간

최대 5

최대 10

▪제재부가금 처분 대상

연구비 부정사용

모든 제재사유

환수 처분 대상

모든 제재사유

연구비 부정사용

 

 

< 제재처분 절차 >

 

 

 

 

 

 

 

 

 

 

 

 

 

 

 

 

 

 

 

 

 

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 신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대상자가 권익보호위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제재대상)

 

(제재대상⇢부처)


 


 

 

 

(권익보호위)

 

 

 

(부처)

 

 

 

 

 

 

 

 

 

 

 

 

 

 

 

 

 

 

 

 

 

 

 

 

 

 

 

 

 

 

 

 

제재대상자가 부처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

 

 

 

 

 


 


 

 

 

(부처)


 

 

 

(부처)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이후 발생하는 부정행위부터 적용
(, 제재처분 절차는 2021.1.1. 이후 처분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문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044-202-6953)

 

 

 

5.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원 제도 마련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역량, 현황, 업무 등을 분석하고 기획평가관리비와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용대상

현재

변경

부처

전문기관

(실태조사) 법적 조사근거 부재, 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

 

(기획평가비) 기관운영비 중심 사용

 

 

(실태조사)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운영효율화 추진

 

(기획평가비) 연구개발 기획 강화, 적과 지원기준에 맞는 기획평가 지원 집행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문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장종덕 사무관(044-202-6925)

 

 

 

6. 제도개선의 신속한 현장 적용 체계 구축  

 

 

  도개선 방향이 확정 부처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장에 적용하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1 내외로 단축하겠습니다.

 

 

     (3)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통보 ⇒ (4월∼7) 부처별 의견수렴  (8) 제도개선() 수립·통보 ⇒ (9월∼12) 이행점검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영하고, 개선 사항의 현장 적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온라인 소통창구 개통 ‘21년 상반기)

문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정재헌 사무관(044-202-6953)

 

 

 

7. 간소화, 맞춤형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 역량 제고

 

 

사업 기관 평가는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 스스로 가결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제평가는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과정도 평가항목으 설정할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연구자가 과제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지표를 고려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과정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에 성과 외에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명문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다양화(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1)

 

적용대상

현재

변경

연구자

▪성과에 대해서만 가치가 부여되어 안전한 연구에 치중

과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성과지표(논문, 특허 ) 설정과 평가

성실한 연구, 의도하지 않은 성과에 가치 부여로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과제의 최종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연구기관

연구기관 자체적인 연구계획서 수립으로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연구사업 연계

전략컨설팅 도입으로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하여 연구의 전략성과 중장기 연구를 강화

부처

▪성과목표·지표 설정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 연계가 미흡

사업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

자체평가 상위평가로 평가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

사업별 전략계획서 수립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

▪부처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정책과 사업개선, 예산에 환류하며 평가정보를 공개

▪상위평가 단계적 축소로 평가부담 완화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제평가 표준지침

시행일

수행과정 평가(2021.1.1.)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2021.)

문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과 신은경 사무관(044-202-6921)

 

 

 

참고

 

 전략계획서 도입 상위평가 간소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락계획서 수립 점검】

 

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사업전략계획 점검으로 개편

 

  부처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수행전략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로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수행전략과 평가계획을 점검

 

  사업별 전략계획서 향후 개편될 중간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목표 기반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

현재

변경

▪내용: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절차: ①성과목표·지표 설정( 부처)

        ②자체점검( 부처)

       ③상위점검(과기정통부)

 

평가: 성과지표의 정량적 달성도 평가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설정

 

▪절차: ①전략계획서 수립( 부처)

       ②점검(과기정통부)

 

 

▪평가: 성과목표의 정성적 달성도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간소화】

 

22년까지 상위평가의 단계적 개편 축소 추진

 

  21년부터 ‘적절성 점검→확인 점검’ 2단계로 구성된 평가 ‘적 점검’ 1단계로 축소하고, (점수·등급 재조정 과정 삭제)

  5등급 평가체계를 3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절대평가 실시

현재

변경

절차: 자체평가

        상위평가 1단계(적절성 점검)

        상위평가 2단계(확인 점검)

 

▪평가등급: 5등급

 (매우우수, ,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절차: 자체평가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평가: 3등급

       (우수, 보통, 미흡)

 

 

 

8. 연구관리 규정·서식 표준화

 

 

  연구관리 서식과 기준, 업무절차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불편 소화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 연구관리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구관리 표준매뉴얼 통해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관리 상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136 이르는 연구관리 서식과 첨부서류를 49* 식으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감하겠습니다.

 

     * 혁신법 시행규칙 10,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13,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6

 

 

현재

변경

연구자·전문기관

부처별 150여개 개별 법령·규정·지침

부처·전문기관별 136종의 상이한 서식·첨부서류 활용

혁신법에 따라 법령·규정·지침 표준화 상세기준 마련

연구관리 절차·목적별 49 서식으로 표준화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시행일

2021년 상반기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표준서식 포함)

2021년 하반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문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과 장호원 사무관(044-202-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