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제14차 심의위원회 개최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B국민은행, LGU+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등 6건 신속 의결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코웨이)’ 1건 적극 행정 처리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3건 규제 개선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화) ‘제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등 총 7건의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정 (심의) | ①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②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③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④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⑥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⑦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
규제 개선 | ⑧ (캐시멜로)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⑨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제도 개선 (보고안건) |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20.9.3.)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
□ 그 결과 총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이 있었고, 그 밖에 3건의 규제개선도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1)(2)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U+‘, 제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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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국민은행*과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은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금융 및 알뜰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 미디어로그,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 < 신청기업별 인증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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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B모바일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신분증촬영/다른인증서‧보안매체 인증/영업점 1회용 신청번호 중 택1, 계좌인증의 3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ㆍ(네이버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
□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체결 시 공인전자서명 외 민간 전자서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12.10)되었으나,
ㅇ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등 관련 하위법령(고시 등)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의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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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아이콘루프와 신한카드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아이콘루프 ‘쯩’, 신한카드 ‘신한페이판’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5)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 제3차 심의위(’19.5.9.) ‘텔라움’, 제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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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금성계전은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등(2단계)에 설치되는 전원함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ㅇ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30분 이내에 3회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회 초과 차단 시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수 없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 국표원 시험을 통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등 확인
□ (기대 효과)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 제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후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제6차 심의위(’19.9.26) 앱미터기 임시허가 지정후 서비스 중 (’20.7.24∼)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를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①플랫폼을 이용하여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②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및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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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 렌탈제품 방문판매 시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방문판매 시 문자․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고객의 동의 및 전자서명을 받아 제품을 설치하고 전자계약서를 교부
□ (현행 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는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자계약서 교부 시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고객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됨(개정 전자문서법 ’20.12.10시행)에 따라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였다.
*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기대 효과) 전자계약 도입으로 방문판매 시장활성화,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 대리수령에 따른 분쟁예방 및 종이없는 녹색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
□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총 86건의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 및 법령정비를 통해 13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ㅇ ’21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함께 20개 이상 과제의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개선 완료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19.9월 실증특례 지정)
ㅇ 기존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이 가능하였으나,「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고객이 금융회사를 통한 창구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
| 고시 개정(‘20.10.30, 기재부)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
* 신청서비스의 자금지급 과정: 등록계좌→ATM업체 계좌→고객 | ⇒ | •고객이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②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19.7월 임시허가 지정)
ㅇ 기존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지위 획득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의 경우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3억원으로 완화하였다.
기존 규제 |
| 시행령 개정(‘20.12.10, 과기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은 중소규모의 IoT사업자에게는 불합리 | ⇒ | •IoT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시 필요한 납입자본금 규제를 완화(3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③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19.3월 임시허가 지정)
ㅇ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만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 및 형식승인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 시행령 개정(‘20.9.29, 산업부) / 고시 개정(’20.12.28, 국표원) |
•전기사업법의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부재 |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량계 기술기준 |
종합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9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19건, 임시허가 46건, 실증특례 78건
→ (처리) 신속처리 113건, 임시허가 38건(적극행정 5건), 실증특례 48건(적극행정 5건)
ㅇ 총 86건*의 임시허가(38건)‧실증특례(4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 포함
□ 이번 14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등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