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1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선으로 속속 결실

  14 심의위원회 개최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B국민은행, LGU+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6 신속 의결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코웨이) 1 적극 행정 처리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3 규제 개선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12 29() 14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7건의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정

(심의)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임시허가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 임시허가

(카카오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실증특례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규제

개선

(캐시멜로) 본인 인증 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제도 개선 (보고안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 제도 개선 (보고안건)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11(20.9.3.) 심의위원회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 사전검토조율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결과 5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 1건의 적극행정* 있었고, 밖에 3건의 규제개선 보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1)(2)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11차 심의위(20.9.3.) LGU+, 13차 심의위(20.11.18.) SKT’지정 건과 유사과제

 

 

(신청 내용) 국민은행*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각사가 제공하는 민간인증서 이용하여 편리하게 본인확인 , 휴대전화 개통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금융 및 알뜰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 미디어로그,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 신청기업별 인증 발급 방법 >

 

 

 

(KB모바일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신분증촬영/다른인증서‧보안매체 인증/영업점 1회용 신청번호 중 택1, 계좌인증의 3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네이버인증서)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2단계 인증 후 발급 및 이용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대면 계약체결 공인전자서명 민간 전자서명도 활용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12.10)되었으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관련 하위법령(고시 )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하였다.

 

(기대 효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제6차 심의위(19.9.26.) ‘이동통신3사’, 8차 심의위(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제11차 심의위(20.9.4.) ’카카오‘, ’네이버‘ 지정건과 유사과제

 

 

 

(신청 내용)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아이콘루프 ‘쯩’, 신한카드 ‘신한페이판’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서비스 사용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이콘루프, 신한카드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 가지도록 임시허가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 있는 체계를 갖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적용

 

 

(5)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3차 심의위(19.5.9.) ‘텔라움’, 5차 심의위(19.8.21.) ‘티팩토리’ 지정건과 유사과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39440ca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4pixel, 세로 205pixel

 

(신청 내용) 금성계전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1단계), 철도·고속도로 등의 교통 단속장비 (2단계) 설치되는 전원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30 이내에 3 자동복구기능 까지만 규정하여 3 초과 차단 ‘원격 모니터링‧점검에 따라 복구할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운영할 없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무인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함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성계전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대한 임시허가 부여하였다.

 

  다만,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 사업 개시할 있다.

 

   * 국표원 시험을 통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 파악할 수 있는지 등 확인  

 

(기대 효과)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즉각적인 장애복구,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유지보수 비용 절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9차 심의위(19.5.13.) 스타릭스, 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건과 유사과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택시_사전확정_보도자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 전국 자사 플랫폼 택시(가맹, 고급, 대형) 호출시 앱미터기* 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고, 승객이 해당 요금을 선결제 정해진 금액으로 이용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6차 심의위(19.9.26) 앱미터기 임시허가 지정후 서비스 중 (20.7.24)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일반, 모범) 대상으로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하였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호출·예약)에만 한정, 규제특례 적용사실 예상요금 사전고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서비스를 통해 택시 서비스 품질 택시 이용 편의성 향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2pixel, 세로 362pixel

 

(신청 내용) 코웨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렌탈제품 방문판매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서비스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방문판매 시 문자․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고객의 동의 및 전자서명을 받아 제품을 설치하고 전자계약서를 교부

   

 

(현행 규제) 현행 방문판매법상 동일제품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는 전자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종이계약서만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계약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전자계약서 교부 고객정보 유출을 차단 있고, 고객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제 관리 가능한 만큼 임시허가 부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정위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전자계약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개선됨(개정 전자문서법 20.12.10시행) 따라 종이계약서 전자계약서로 대체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하였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기대 효과) 전자계약 도입으로 방문판매 시장활성화,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 대리수령에 따른 분쟁예방 종이없는 녹색사회실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지금까지 86건의 승인과제 적극행정 법령정비 통해 13 과제의 제도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21 제도개선을 목표 관계부처와 함께 20 이상 과제의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개선 완료 과제 다음과 같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19.9 실증특례 지정)

 

  기존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이 가능하였으나,「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고객 금융회사를 통한 창구거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다양한 플랫폼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고시 개정(20.10.30, 기재부)

외국환거래법소액송금업자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

 

 * 신청서비스의 자금지급 과정: 등록계좌ATM업체 계좌→고객

고객이 ATM다양한 플랫폼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19.7 임시허가 지정)    

 

  기존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지위 획득을 위해 30억원 이상 납입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의 경우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3억원으로 완화하였다.

 

기존 규제

 

시행령 개정(20.12.10,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중소규모의 IoT사업자에게는 불합리

IoT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시요한 납입자본금 규제완화(3억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19.3 임시허가 지정)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만 전기차충전사업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시행령」등 개정 통해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전기차충전사업 등록 형식승인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령 개정(20.9.29, 산업부)

/ 고시 개정(20.12.28, 국표원)

전기사업법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부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량계 기술기준

 

 

 

 

 

종합 추진 경과 향후계획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2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9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 신속처리 119, 임시허가 46, 실증특례 78

   (처리) 신속처리 113, 임시허가 38(적극행정 5), 실증특례 48(적극행정 5)

 

  86* 임시허가(38)‧실증특례(48) 지정과제 현재까지 4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3)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이다.

 

   * 14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 포함

 

이번 14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7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 신속한 심의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로 관련 시장 활성화 이용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번 14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정기업의 빠른 실증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 점차 결실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더불어 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1년도에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