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9-478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외식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2,3항에 따라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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