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 안전한 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발표 -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 개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을 통해 드론 분야의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공통 보안 가이드’(‘16년)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인터넷 산업 분야의 보안특성에 맞게 분석·특화하여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발을 지원해 왔다.
* 홈․가전, 공장(‘17년), 교통, 의료(’18년), 환경․재난, 에너지(‘19년) 등
□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하여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되었고, 기상관측, 시설점검, 재난·교통감시, 물류, 국토·해양관측,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도 최근 4년여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이다.
* (국내 드론시장 규모) ‘16.12월 704억 원 → ‘20.6월 4,595억 원
동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ㅇ 하지만,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위협도 증가하여 해킹에 의한 데이터(기록 사진·동영상, 비행경로 등) 유출, 드론 탈취에 의한 폭탄 테러 위협 등으로 미 의회는 ‘드론 보안법(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을 발의하였고, 미군은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드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양 부처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 구축‧운영을 위하여 드론 제품·서비스 개발‧운용 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인 동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향후 가이드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동 가이드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 등)에 예상되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다.“라며,
ㅇ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동 가이드는 12월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