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중앙과학관의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분과(이하 ‘기초·산업분과’) 4건, 과학기술사분과(이하 ‘과기사분과’) 2건, 자연사분과 2건
ㅇ 의견청취 등록 후보자료는 소유자 및 관리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8.12~8.20, 서면), 현장조사(10.5~10.16), 현장심사(과기사분과 11.11, 자연사분과 11.12, 기초·산업분과 11.20)를 거쳐 종합심사에 상정키로 의결한 자료이다.
※ 심사절차 : 등록신청→서류심사→현장조사→현장심사→의견청취(공고)→종합심사→등록(공고)
□ 등록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방법) 전자우편(knsh@korea.kr) 혹은 등기우편(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 34143)
(제출시한) ’20.12.29.(화) 18:00 도착분
ㅇ 등록 후보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접수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위해 신청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ㅇ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안내되어 있다.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 등으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선정·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