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30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 20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 대한 의견청취를 11 30일부터 12 29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

  **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분과(이하 ‘기초·산업분과’) 4, 과학기술사분과(이하 ‘과기사분과’) 2, 자연사분과 2

 견청취 등록 후보자료는 소유자 관리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8.12~8.20, 서면), 현장조사(10.5~10.16), 현장심사(과기사분과 11.11, 자연사분과 11.12, 기초·산업분과 11.20) 거쳐 종합심사에 상정키로 의결한 자료이다.

  ※ 심사절차 : 등록신청→서류심사→현장조사→현장심사→의견청취(공고)→종합심사→등록(공고)

 등록 후보자료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10 서식) 작성하여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전자우편(knsh@korea.kr) 혹은 등기우편(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 34143)
(제출시한) 20.12.29.() 18:00 도착분

 등록 후보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접수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증빙서류를 받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위해 신청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안내되어 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 으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선정·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19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