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0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실시

-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

❏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를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3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2020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또는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ㅇ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 3084, 3089, 409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