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나노융합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2020년 나노융합성과전」개최와 관련하여,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여 그간 나노융합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코자하오니, 나노융합분야 관련 종사자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가. 배경 및 취지
ㅇ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7) 수립 후 그간 정부의 주도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나노융합산업 강국의 위상을 확보해온 바,
ㅇ 이에,「2020년 나노융합성과전」행사 계기,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를 선정․표창하여 그간 나노융합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 추진 계획
나. 포상시기 : 2020년 11월 26일(목), 14:00~ / 엘타워 골드홀(양재역 인근)
다. 포상종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4점(개인 또는 단체)
라. 포상 대상
포상 추천대상 ○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기술, 기능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나노 관련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 나노융합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국산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기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체표창 :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2. 포상부문 및 포상신청 자격 기준
가. 신청대상 및 훈격
가. 신청대상 및 훈격 신청부문 | 훈 격 | 신청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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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유 공 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 기업체 및 대표(임원포함) | ㅇ 기업체 및 대표(임원)는 나노 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나노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으로 다음 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대체,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 |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 ㅇ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 | ㅇ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학계 또는 유관기관· 단체 및 종사자 | ㅇ 학계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종사자는 나노융합산업 관련기관, 학계/단체, 또는 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前 표창 수여일 ~ 現 추천일 기준)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포상 추천제한
■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휴직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단체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 라. 그 외의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른다.
3. 추진계획 및 접수방법
가. 포상수여
ㅇ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4:00~
ㅇ 장소 : 엘타워 골드홀(양재역 인근)
나.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020.10.20.(화) ~ 11.03(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hspark@keit.re.kr)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효상 선임)
- 연락처 : Tel. 053-718-8467 / E-Mail. hspark@keit.re.kr
다.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4.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