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9.24() 최근 지재권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함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지재권 분야) 개요
 
 
 
일시 및 장소 : ‘20.9.24(), 10:00 11:30,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 및 각계 지재권 전문가 등
 
발제자 : 이헌희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경수 회장(한국저작권법학회)
 
미국, 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 주요 통상 협정(발효일) : CPTPP(’18.12), ·EU EPA(’19.2), USMCA(’20.7)
 
** 영업비밀(WTO TRIPs정의)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고, 비밀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정보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추어 향후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내제도정비 등 선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제기함
 
아울러, 최근 FTA 등 통상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 일시적 복제 :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악 등 스트리밍 서비스과정, 검색·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과정에서 캐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 등 새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저장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됨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산업부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과 관련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지난 7월 개최한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동 주최) 이번 간담회에 이어 향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