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7

 
소비자 안전을 위한 1년여간의 제품사고 조사 및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책자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승우 원장)‘19년 제품사용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2019 제품사고 이야기 와이(WHY)를 발간했다.
 
(사고 제품) ‘19에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으로 전기용품 사고가 48(64.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 화재 및 화상(39, 52.7%), 유해물질(12, 16.2%), 열상(8, 10.8%), 골절(4,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결과) ’1974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후 리콜 2, 개선의견 통보 3, 불법조사 의뢰 10,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국표원은 ‘19년 사고사례 74건중 국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에 담았다.
 
(사례 1. 전동킥보드)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KTC*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위해 사용중지 리콜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했다.
* KTC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례 2. 안마의자) 사용자(86)가 허리통증을 호소한 사고로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주의사항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개선의견을 통보하였다.
(사례 3. 전기온수찜질기) 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KC인증* 확인 결과 인증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하여 불법제품조사 후 판매중지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 전기온수찜질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면서,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하,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T.1600-1384, T.043-870-5475)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집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921()부터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