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6

 

 

 

4 추경안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3 이상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 1회선 대해 2만원 지원 원칙입니다. (알뜰폰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 기본 원칙 】

 

•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하셔서 지원 받으실 있습니다.(본인이 신분증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변경하실 있으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입니다.) 

 

지원 대상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 통해 통지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으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