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입니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 기본 원칙 】
•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
□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변경하실 수 있으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입니다.)
□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번주는 ①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②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③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