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요건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지난해 7 국무회의에서 발표한「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 추진전략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 ’20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중

 

 그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청취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직접생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 제기하였다. 당초 규정 의하면 직접생산 설비 갖춘 일부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고시)」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의무조건 완화하고, 국내에서 생산 전문화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 받을 있도록 제도 개선 완료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기업) 정부R&D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이 짧거나 창업 초기인경우가 대다수로,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 생산,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기업신청 제한

 (인증제도 관계자)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수의계약 허용이 핵심인데, 해당 규정으로 위탁 생산하는 많은 혁신 기업들이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은 아니나 Apple제품위탁 생산. 

 

20 상반기 최초 시행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는 53 제품이 접수되어 정부연구개발(R&D) 혁신기술 활용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 확인 있었으며,

 

  우선심사 통해 지정(6.26.) 바이러스 공기살균기, 일반심사 결과 지정(7.31.) 정밀 측위용 위성항법장치(GNSS) 수신기, 배낭형 이동식 기지국(와이파이) 같이 환경·우주·정보통신기술(ICT)  다양한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 기술 적용 9 제품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들 제품은 초기 시장진출 속도감 있게 진행 있도록 지정일로부터 3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허용.

 

과기정통부 20 하반기부터 직접생산 요건 완화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5 이내에 종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포함한다.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

 

대상 기업은 8 25()부터 9 24()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www.koita.or.kr)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3개월이 소요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 효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있다.

   < 참고 : 20년 하반기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진일정() >

 

구분

주요 내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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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지정

◦제도 공고(신청·접수)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

 

 

 

 

 

 

 

 

 

 

 

 

 

 

 

 

 

 

 

 

◦지정예정 공고

 

 

 

 

 

 

 

 

 

 

 

 

 

 

 

 

 

 

 

 

 

 

 

 

 

 

 

 

 

 

 

 

 

 

 

◦확정공고

 

 

 

 

 

 

 

 

 

 

 

 

 

 

 

 

 

 

 

 

 

 

 

 

 

 

 

    ※ 제품심사 추가 검토 또는 조정절차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과기정통부 정병선 1차관은 상반기 제도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형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호응 있어 다양한 분야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지정되었다” 라며,

  하반기에는 신청기업 자격 요건 완화하고, 제도 대한 인식 확산 만큼, 보다 많은 혁신제품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공공조달 연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