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북]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접수(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3

 

 

사업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중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규모가 변경(증 30억원)되었습니다.
 
☞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300억원 → 330억원) ※ 증 3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충청북도공고 제2018-1874호)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ㅇ 금리우대

연번

우대율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1.0%

수상일로부터 3년이내

노사문화대상, 녹색인증기업, 고용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K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0.5%

지정(인증) 유효기간

국내복귀기업*

0.5%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태양광바이오산업, 화장품K뷰티산업 관련 기업

0.5%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0.5%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 동반성장 상생협약기업

0.5%

협약 유효기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지정(인증) 유효기간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1.0%

지정(인증) 유효기간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0.5%

지정(인증) 유효기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ㆍ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①~⑦
ㆍ 경영안정지원자금 : ①~⑥
ㆍ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⑧
ㆍ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⑨
ㆍ 청년창업지원자금 : ②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