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2일(수)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6.9. 제정) 시행령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공청회 전체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의견수렴을 위한 웹페이지(www.rndlaw.kr)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그에 따른 행정규칙, 지침 등을 전면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 이 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이범훈 한국물리학회장 및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 관련 토론자 8명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과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ㅇ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까지 잘 듣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