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신규 지정
- ➊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 신규 지정
- ➋강소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보고
【 1.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등6개 지역 일원을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의심의·의결을 거쳐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
<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 개요 >
구 분 (가나다 순) | 특화분야 | 기술핵심기관 | 배후공간 (단위 : ㎢) |
①경북 구미 | 스마트 제조 시스템 | 금오공대 | 1.91 |
②서울 홍릉 | 디지털 헬스케어 | KIST·고려대·경희대 | 0.06 |
③울산 울주 | 미래형 전지 | 울산과학기술원 | 1.99 |
④전남 나주 |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 한국전력공사 | 1.43 |
⑤전북 군산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 군산대 | 1.84 |
⑥충남 천안·아산 | 차세대 자동차 부품 | 한국자동차연구원 | 1.08 |
□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ㅇ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발족(’19.11) → 서면검토(’19.12) → 현장실사(’20.1~4) → 대면검토(3회, ’20.5~6) → 종합발표(’’20.6)
ㅇ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하였다.
< 강소특구 지정 절차 흐름도 >
지정 | ⇨ | 강소특구 | ⇨ | 강소특구전문가 | ⇨ | 관계부처 | ⇨ | 특구위원회 | ⇨ | 강소특구 |
지자체 | 지자체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업화 유망 기술발굴 → 기술이전 → 기업성장 지원
ㅇ 먼저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충남(천안·아산) 강소특구는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全)단계에 연계 및 활용하여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경북(구미), 전북(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신규 지정된 6개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특화전략 개요 >
강소특구 | 서울(홍릉) (디지털 헬스케어) | 울산(울주) (미래형 전지) | 전남(나주)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 충남 (천안·아산) (차세대 자동차 부품) | 경북(구미) (스마트 제조 시스템) | 전북(군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
전략방향 | 기술핵심기관 혁신역량 중심 특화육성 | 지역 수요처 협력 특화 육성 | ||||
지역역량연계전략 | KIST, 고려대, 경희대 중심 기술발굴 및 임상지원 | UNIST 중심 우수인력· 인프라 지원 | 한전 인프라 및 마케팅 플랫폼 적용 | KATECH 시험·인증지원 및 기업 네트워크 연계 | 구미 산단 대기업 연계 | 전기차 클러스터 중견기업 연계 |
□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5년까지 지정 직·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3,771명 고용창출, 34조2천억원의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및 향후 지정·운영방향 】
□ 아울러, 강소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작년에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도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ㅇ 먼저, ’20.6월 기준 연구소기업 32개社 신규설립, 97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질적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특화분야 관련 국내 기업이 강소특구로 이전 가속화
(판교 → 김해) 임상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바이오크의 기업이전
(수원 → 안산) ICT응용 복합소재기업 ㈜노피온의 기업이전
ㅇ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그간 배후공간 총 면적(20km2)으로만 강소특구의 개수를 제한했던 것에 추가하여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 원칙을 정립했다.
ㅇ 또한, 추후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 3.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 】
□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증특례(법·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의 도입방향도 보고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법·제도 | ▸기술이전 시작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예측지원 ▸연구개발 전(全)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 * (광의적 실증 개념 적용) 시제품 시험·검증뿐만 아니라 연구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전체 과정 |
인프라 | ▸연구개발특구 내 기 구축된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실증 인프라 신규 구축(특구 미개발지 실증단지 개발 포함) |
행정 | ▸특구재단 지역본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특구별 실증 원스톱 지역 밀착지원 |
재정 | ▸특구별 특화된 실증 패키지 사업 신설 |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아울러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