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19.11월~’20.6월)를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신규사업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작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
*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신약개발사업
○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 4,747억 원)의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기존의 범부처 협력 신약개발 사업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하여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원 이상의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여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신약개발 과정 ▪5,000∼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에서 최종 임상시험 통과는 1∼2개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임상시험(1∼3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 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 |
2.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형 新의료기술 :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 지난해「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월 제정, ’20.8.28 시행 예정)
- 이에 금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 임상연구는 아직 제도 시행전으로 R&D 수요예측이 어렵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일반 R&D 과제와 추진절차가 상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복지-과기-산업-식약, ’19.4월 예타 통과, ’20~’25년 6년간 1.2조 원 규모)
○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10년간 혁신신약과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 연구성과가 글로벌 혁신신약 및 첨단 재생의료 新치료제‧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져,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