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15호
일반연구용역 입찰 공고
산업부가 「통합방위법」 및 동 법령 등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각 시설의 방호체계를 진단‧평가하여 각 시설의 방호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진단 및 평가」용역 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