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394 호
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공고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로부터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핵심기술 확보, 우수 연구인력 양성, 공동연구 유발,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혁신성장 견인을 촉진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2020년 제2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
나.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 인건비* | 체재비 | 연구비 | 기타경비 |
최장 |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 (과제참여를 위해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 포닥 등 참여연구자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전담 행정인력 |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학교 및 국제학교, 국‧내외 출장여비 등 |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2020. 7. 1.(수) ~ 2020. 8. 28.(금)
나. 접수기간: 2020. 8. 17.(월) ~ 2020. 8. 28.(금)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다.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수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라.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 연구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