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허가 대상 사업자 >
구분 | 법 인 명(사업자명) | 허가 유효기간 |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 ㈜엘지헬로비전 (23개 SO) | ’20.07.03.∼’25.07.02.(5년) |
브로드밴드노원방송㈜ | ’20.07.13.∼’25.07.12.(5년) |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 ’20.08.01.∼’25.07.31.(5년) | |
금강방송㈜ | ’20.08.29.∼’25.08.28.(5년) |
□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재허가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변경승인 조건과 재허가 조건 간 이행 우선순위(㈜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한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경영투명성 확보계획(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차입금 감소 방안(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