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23(화)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ㅇ 동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 클라우드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예) 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
ㅇ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조원): (‘15)98. → (‘17)165. → (‘19)270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조원): (‘15)0.6 → (‘17)0.9 → (‘19)1.2
ㅇ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Track 신설 >
□ 첫째,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ㅇ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 전문위원회는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하여 공공계약 대상이 될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ㅇ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의계약 + 카탈로그 계약 신설 >
□ 둘째,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허용하고,
ㅇ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셋째,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ㅇ 유통플랫폼은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ㅇ 기능별로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조달사업법」전면 개정(‘20.10.1.)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ㅇ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하여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 (민첩한 대응)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절차‧시간을 줄여 효율성 향상
(유연성 제고)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의 유연성 제고
(서비스 혁신) 대량의 컴퓨팅 자원과 기술‧인력이 필요한 서비스 도입 가능
ㅇ 공공조달의마중물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국내 클라우드 기업 수: ‘19년 5개 → ’22년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