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신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4

 

 

□ 정부는 6.23(화)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ㅇ 동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 클라우드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서버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예) 원격근무, 화상교육회의, AI 데이터 분석 등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조원): (‘15)98. → (‘17)165. → (‘19)270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조원): (‘15)0.6 → (‘17)0.9 → (‘19)1.2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특화전문계약제도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Track 신설 >  

□ 첫째, 디지털서비스특화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ㅇ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하여 공공계약 대상이 될디지털서비스 목록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의계약 + 카탈로그 계약 신설 > 

□ 둘째, 계약의 신속성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입한다.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

□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셋째,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제공하고 

유통플랫폼계약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특화된 두 시스템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기관의 이용편의제고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는「조달사업법전면 개정(‘20.10.1.)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완료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9월까지 구축하여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민간 디지털서비스이용하여 공공서비스효율성품질향상되고,  

* (민첩한 대응)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절차시간을 줄여 효율성 향상
(유연성 제고) 급격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의 유연성 제고
(서비스 혁신) 대량의 컴퓨팅 자원과 기술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 도입 가능  

공공조달마중물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성장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국내 클라우드 기업 수: ‘19년 5개 → ’22년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