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아세안 쇼핑몰 쇼피(Shopee)와 MOU 체결
- 新남방 지역에서 K-브랜드 온라인 지재권 보호 기반 확대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이 18일(목) 오전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아세안 모바일 쇼핑 1위 업체인 쇼피(Shopee, CEO Chris Feng)와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쇼피 본사 CEO(Chris Feng)의 서명을 미리 받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쇼피코리아 지사장(권윤아)이 대리 체결 예정
- 쇼피(Shopee) 개요
전 세계 7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에 쇼핑몰 운영 중, 아세안 모바일 쇼핑 시장 1위 아세안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약 1,000개 우리기업 입점 중
□ 보호원과 쇼피는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간 건전한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는 것이며,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처리 협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인식제고 공동추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ㅇ 특히, 쇼피 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해 보호원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양사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 기관 공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성관 원장은 “이번 쇼피와의 MOU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대응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MOU는 온라인·비대면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新)남방 온라인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MOU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