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ㅇ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18.1.2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하고,
ㅇ 시민단체, 법률전문가,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2.1~2.2)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18.9)하였다.
ㅇ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ㅇ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와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이용
ㅇ 국민들도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가 도입된다.
ㅇ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ㅇ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ㅇ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