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0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20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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