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획득 비용,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우선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와 감염증 예방·진단업체 등 감염증 유망업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시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 ~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70%), 30억원 초과 기업(50%)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또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이 시급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5월 6일(수)부터 진행되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mss.go.kr)의 공고를 참조.
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외인증정보제공 및 해외인증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모집에 1,287개사가 3,525건의 인증 지원을 신청하는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참여 기업들의 수출성공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의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