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공고
기촉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지원건수의 30%내외 배정
※ 단, 필요시 상기 1~2호 기업의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구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