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없음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서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조문 : 306( 개정일: 20.02.29 시행일: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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