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참고] 임시마약류로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지정 예고 및 브로마졸람 등 4종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4종을 2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합니다.

   ※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

지정 예고

신규 (2)

• Crotonylfentany • Valerylfentany

재지정 (6)

• 2,3-DCPP  • Alkyl nitrites  • 25H-NBOMe,
• 3,4-dichloromethylphenidate  • W-15  • RTI-111

지정 공고 (4)

• 4-fluoro-4-methylaminorex  • 5F-MDMB-P7AICA,
• Bromazolam  • Thiothinone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0)

 

 √ 11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07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국제연합(UN) 지난 3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입니다.

   - 한편, 2,3-DCPP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 24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합니다.

  아울러 지난 3 9 지정 예고하였던 ‘브로마졸람’ 4종은 이번에 2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 2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