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 늘거나 추가된 부분도 파악 가능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