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ㅇ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기존) 공장심사+제품검사 → (변경)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先 발급 (대상품목) 총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ㅇ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 (대상품목) 총 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
*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장갑 착용 등) 후 신규심사 진행
□ 금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ㅇ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