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부] 2020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14(화)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ㅇ 4.28(화)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불가피하게 현장공청회에 참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
< 태양광 탄소인증제 공청회 개요 >
전자공청회
인터넷 주소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
의견제출 기간 : 20.4.14 ~ 4.30 (17일간)
 현장공청회
일 시 : 20.4.28(화), 14~16시
장 소 : LW 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중림동) 그랜드 볼룸
주요내용 : 탄소인증제 도입계획 발표(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패널토론(산업계, 학계 등), 질의응답(참석자 전원)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ㅇ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

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평가방식 : 국가별/소재‧부품별 표준배출량 평가  

LCA(Life Cycle Assessment) 방식 : 기업별/제품별 배출량 개별 평가
□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低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공청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4.13)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