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정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이하 고발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고발지침(안)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 ·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 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ㅇ 이번 제정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 · 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고발지침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