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통위, 2019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 결과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위치정보(이하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2019년도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민이 생명ㆍ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19ㆍ122ㆍ112와 같은 긴급전화 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청ㆍ해경청ㆍ경찰청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위치정보(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급상황에서 활용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제공 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긴급구조기관 등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소방청, 경찰청, 이동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험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동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ㆍGPSㆍWi-Fi 위치정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인구밀집도ㆍ건물밀집도ㆍ실내외 등 다양한 통신 환경을 반영하여 선정한 전국 22개 지역의 69개 지점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제공 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①‘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과 ▲기지국 외의 GPSㆍWi-Fi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②‘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을 진행하였다.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 주요결과>
우선, 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평가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GPS와 Wi-Fi 기능이 “꺼진(Off)” 열악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발생 시 동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동 방식에 따라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을 한 결과,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건수 중 ①‘수평 거리오차 목표(50m이내)’와 ②‘위치응답시간 목표(30초)’를 동시에 만족하는 위치정보 제공 건수를 나타내는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에서, ▲ GPS 위치성공률은 SKT 91.24%, KT 90.95%, LGU+ 59.74%로, ▲ Wi-Fi 위치성공률은 SKT 93.87%, KT 90.68%, LGU+ 57.41%로 나타났다.

※ 다만, GPS나 Wi-Fi 위치정보와 달리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 기지국 간 설치거리 등으로 인해 위치성공률 평가지표 중 하나인 수평 거리오차 목표 50m 달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위치성공률 평가지표의 적용을 제외함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측정 주요결과>
또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시험결과 ①기지국 위치정보는 외산(외국 제조사) 단말기ㆍ자급제(일반시장 판매) 단말기ㆍ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 단말기ㆍUSIM이동(이동통신사 변경)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으나, ②GPSㆍWi-Fi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 특성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단말기인 애플 iPhone11 Pro Max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측정한 결과 ▲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와 Wi-Fi는 모두 미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플 iPhone의 경우 자살방지 등을 위해 항상 기지국 정보와 함께 GPS와 Wi-Fi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긴급구조 전화(Call 911) 통화 시*에만 기지국 정보이외에 GPS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능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급제와 USIM이동 단말기 등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정을 위해 삼성전자 갤럭시S10+와 LG전자 G8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기지국은 모두 제공 가능, ▲GPS는 부분적 제공 가능, ▲Wi-Fi는 미제공이거나 부분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일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요청 시 이동통신사 자체 측위서버로 GPS측위 하도록 긴급측위 모듈이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이동통신사는 자체 측위서버가 없어 GPS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보다 품질을 상향하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산업계 등과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표준 적용 추진, 관련 제도 정비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특히 “향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