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임
□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ㅇ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