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기부]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7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 (전자거래) 상품 구매전 판매자 연락처 반드시 확인 필요 -

- (온라인광고) 광고 계약시 유명 포털 광고담당자 사칭, 다양한 광고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기망행위 등에 소상공인 광고주 주의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구매, 광고계약 등 서비스 이용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9년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o ICT 분야 온라인 거래시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산업4개 분야이다. 

□ ‘19년 4개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총 26,854건으로 ‘18년(22,907건)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o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18년 62% → ‘19년 64.1%), ▲포털블로그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18년 5.7조원 → ‘19년 6.5조원)에 따라 B2C, C2C 간의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켓팅 방식 

(전자거래 분야) 주로 온라인 쇼핑 거래시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20,845건으로’18년(18,770건) 대비 약 11% 증가하였다.

o 따라서, 온라인 쇼핑 거래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구매 전, 주문 및 결재, 배송 등 각 과정에서이용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연락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의 ‘먹튀’로 인한 분쟁발생하는 경우는이용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주소 분야)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18년(741건)대비 약 69% 크게 감소하였고, 매년 지속 감소되는 추세이다.

o 인터넷주소(도메인 이름) 선점 또는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상표권의 권리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 등록 시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 ▲상표권 사용권자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보호산업 분야)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18년(25건) 대비 약 388% 대폭 증가하였다. 

o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19년도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o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주의보 발령」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 ICT와 관련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ICT분쟁 조정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국번없이)118 ARS 5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