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3월 20일 조선일보 <“포항지진법에 포항이 없다, 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특별법 위원회에 지역전문가가 없고, 의견 수렴할 조직 구성도 불투명함
ㅇ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지역 전문가가 빠져 있음
ㅇ 포항시는 포항 현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위원회 사무국 현장 조직을 포항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포항시 및 포항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포항시민의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2.14~3.11), 관련 지자체 및 포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였습니다.
ㅇ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양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포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구제 대책을 논의하고, 포항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