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음 
ㅇ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
<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구분
①정량미달
②영업시설
설치·개조
③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경과실주)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허가취소
-
-
4회 위반
허가취소
-
-
-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PG충전소 현황(개소) : (‘17년) 1,971 → (‘18년) 1,967 → (‘19년) 1,948 → (‘20.2월) 1,946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