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임대료의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3

 

ㅁ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금일(3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2) 중앙정부ㆍ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①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로 인하(2천만원 限)


ㅁ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ㅇ 개정안에서는 금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ㅁ 금번 입법예고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입법예고 기간을 7일(3월 4일~3월 11일)로 단축하는 등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일반적으로 2~3개월)을 1달 내로 단축할 예정으로
ㅇ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