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50호
사단법인 한국수력산업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수력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8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력산업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 강동구 상암로 41길 26, 2층(천호동)
4. 대 표 자 : 정 재 훈
5. 설립목적 : 국내 수력산업관련 기업의 전문성 확보 및 이용촉진, 신기술 연구 및 상호 교류, 수력분야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