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1.75% ---> 1.5%) 및 예산규모 확대(200억원 ---> 5,000억원)
구분 | 내용 |
혁신형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 확대 |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스마트 상점 등 ‘혁신형 소상공인’ 인정 업체 대상 “혁신형소상공인 전용자금” 신설(700억원) ∙ 정보화체계 구축(ERP) 등 스마트 설비 도입 소공인 대상 “소공인 설비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1,000억원) |
금융소외계층 대상 포용적 금융 강화 | ∙ 저신용(CB 7∼10등급)으로 민간 금융조달이 어렵지만 성장성과 재기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확대(500억원) ∙ 도시 재생, 재개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재생지역 전용자금” 신설(100억원) |
재해, 재난 소상공인 지원 강화 |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1,500억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재난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애로자금 지원(200억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5,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