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순항 중, 3월에 강화된 조치로 효과 높인다
- ‘19.12~’20.2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고농도 일수 대폭 감소(11→2일) 등 개선
-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인 3월,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와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등 강화대책 추진
□ 3월 2일(월)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이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