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급자적합성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