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2. 20.(목) 제397차 회의를 개최하여「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①「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제조한 일본기업 ‘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19.12)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하고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 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②「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국내 중소기업인 ‘(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 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