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규제개선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 허용 :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
2)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 :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
3)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 : '19.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