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 2. 13.(목)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지난 ‘19. 10. 25.자 「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 보도자료 참고
□ 최종 점검 결과,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3개사는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 정도(약 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20. 1. 기준 425개사 중 402개사가 회신(답변율 94.5%)
□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6. 8. 1. 시행)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이관(移關)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