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상법상 준법경영 확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4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개정안2020. 2. 13.() 입법예고 였습니다.

지난 ‘19. 10. 25.감사위원회 현황 중간 점검 결과보도자료 참고

최종 점검 결과,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 경영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3개사는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 정도(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 1. 기준 425개사 중 402개사가 회신(답변율 94.5%)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제1항제4, 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453, 2016. 8. 1. 시행)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이관(移關)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