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부] 2020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8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